사법연수원·법원행정처 등 '엘리트 코스' 거쳐…"꼼꼼하고 합리적" 평가
작년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영장 기각…검찰 vs 변호인단, 치열한 법리 공방 예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부장판사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합리적인데다 매끄럽게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로, 조 부장판사가 판결한 사건은 변호사들도 대체로 결과에 승복했다는 게 법조계 평이다.
영장 업무를 맡으면서도 워낙 기록 검토를 꼼꼼하게 해 기자들 사이에선 '조 부장판사가 맡은 심문 사건은 결과가 늦게 나온다'는 평이 자자하다.
조 부장판사는 앞서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문했다.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화체육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도 담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들 가운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한 4명에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롯데그룹 총수 일가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하기도 했다. 한 명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한 명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조 부장판사는 횡령·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신 이사장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를,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은 신 회장에 대해선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신 회장에 대한 기각 결정은 심문 다음날 새벽 4시께 알려졌는데, 재벌 수장의 신병 처리를 두고 조 부장판사의 고심이 깊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특검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창과 방패'의 싸움이 예상된다.
특검에서는 이 부회장 조사를 담당한 검찰 출신 양재식(51·21기) 특검보와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 김영철(44·33기) 검사가 심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장검사는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을 끈 대형 기업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초대 부장을 거쳐 최근까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맡았다.
김 검사는 부산지검 특수부 소속으로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 비리를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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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측에서도 단단한 방어막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조력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57·16기) 변호사와 이정호(51·28기) 변호사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변호사는 윤석열 팀장과 절친한 인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특검팀에서 활약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등을 거쳤다.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 겸 사이버범죄수사단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201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삼성에선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성열우(58·18기) 팀장(사장)을 필두로 한 미래전략실 법무팀도 총력 지원에 나선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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