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김밥 나눠주는 간부들…전남도 청렴도 탈꼴찌 안간힘

입력 2017-01-16 15:15  

출근길 김밥 나눠주는 간부들…전남도 청렴도 탈꼴찌 안간힘

소통, 신상필벌 강화 청렴대책 발표…"인위적" 평가도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16일 오전 7시 30분 전남도청 출입문에서는 도 간부들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김밥을 나눠주는 이색 풍경이 연출됐다.

김갑섭 행정부지사, 윤승중 자치행정국장 등은 김밥 1천 줄을 나눠주며 웃는 낯으로 직원들을 맞았다. 17일에는 삶은 달걀을 나눠주기로 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광역 시·도 가운데 꼴찌인 17위를 기록한 전남도가 청렴도 끌어올리기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비위, 민원 친절도 외에도 침체한 공직문화가 평가에 반영됐다고 판단해 분위기를 환기하기로 했다.

청렴도 개선대책에 따르면 조직 내부 소통을 위해 부서별로 2주에 1회 이상 각자 내기로 '수다 점심'을 나눈다.

월 1회 부서와 관계없이 참가를 원하는 직원들은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주제로 대화하는 '함께 점심'을 한다.

문자메시지, 행정 포털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해 월 1~2회 이낙연 전남지사와 저녁 식사를 하는 '번개팅'도 계획했다.

신상필벌도 강화한다. 매월 우수 부서, 칭찬 공무원을 선정해 연말에는 3~5명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준다.

직무와 관련해 3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이 된다.

50만원 이상 파면, 30만원 이상 해임, 20만원 이상 강등, 10만원 이상 정직, 10만원 미만 감봉 등 징계양정을 강화하고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100만원 미만이면 해임·파면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징계위원회에서 구제될 여지가 있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금품 제공자에게도 입찰, 참가 제한 등 조치를 하고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일 경우 형사고발 한다.

그러나 상급자와의 점심, 저녁 식사 등 소통 강화 방식이 지나치게 인위적이고 하위직들의 요구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일부 나온다.

윤승중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허심탄회하게 얼굴을 맞대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라며 "부하 직원을 닦달하는 모임이 아니라 자유스러운 토론으로 스스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사기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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