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원권 정지 기간 최장 3년으로 연장…친박핵심 정조준

입력 2017-01-16 15:56   수정 2017-01-16 16:29

與, 당원권 정지 기간 최장 3년으로 연장…친박핵심 정조준

與 비대위원, 일반인 장능인·김미영·김성은 추가 인선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배영경 기자 = 새누리당이 당원권 정지 기간을 현행 최장 1년 이하에서 최장 3년 이하로 연장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김성원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는 자진 탈당을 거부하는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의 인적 청산과 직결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최장 3년까지 당원권을 정지하면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상임전국위는 또 최근 공개모집을 통해 내정된 일반인 비상대책위원 3명을 추가로 인선했다.

3명의 신임 비대위원은 20대 청년 몫의 장능인 카이스트 교육기부센터 본부장과 학부모 대표인 유치원 교사 김미영 씨, 공정사회 구현의 임무를 띤 김성은 경희대 경영대 교수 겸 글로벌리더스포럼 회장이다.

lesl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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