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장례식장 빈소에 유족이 놓고 간 근조 화환을 수거한 뒤 재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화환 도매업주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 화환을 제작해 판매하는 A씨 등은 지역 내 종합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유족들이 놓고 간 근조 화환을 사들인 뒤 일부 시든 국화꽃은 버리고 싱싱한 국화꽃은 물에 담가 보관했다.
이어 소매업체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장례식장에서 수거한 국화꽃을 재사용해 제작한 근조 화환을 마치 새 국화꽃을 사용해 제작한 것처럼 배송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새 국화꽃을 사용해 근조 화환을 제작했다고 표시·광고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국화꽃의 신선도 및 품질이라며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새 국화꽃을 사용해 제작한 것인 양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며 "국화꽃을 재사용해 근조 화환을 제작·판매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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