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세금 897억원 중 869억원 취소 판결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1천300억원대 탈세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받은 조석래(82) 전 효성그룹 회장이 과세 처분에 불복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
800억원대 세금을 취소하고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탈세 액수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조 전 회장이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이 2013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부과한 총 897억여원의 세금 중 증여세 641억여원, 양도소득세 223억여원, 종합소득세 4억여원 등 총 869억여원이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
다만 취소된 세금이 전부 무효화될지는 미지수다. 과세 당국이 항소심에서 다시 법리 다툼을 할 여지도 있고, 1심이 취소하라고 판결한 액수 중 일부는 과세 자체가 부당하다기보다 '잘못 산정했으니 다시 정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회장은 효성 임직원들 명의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거나 양도하면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조 전 회장의 것으로 본 차명계좌들 가운데 일부는 실제 임직원의 것이라고 봤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에 가산세를 물리면서 이미 납부한 전년도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부분 등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회장이 차명주식 배당을 통해 무상주를 받은 뒤 이 무상주를 양도해 올린 소득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주주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것이 1999년 이후인데, 조 전 회장의 경우 모두 그 이전에 취득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회장은 임직원들의 차명계좌로 약 10년에 걸쳐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전체 혐의 중 탈세 1천358억원 등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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