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초등학교 건물에 햇볕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학부모들이 건축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고층 주상복합건물의 설립 허가 신청이 반려됐다.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초등학교 인근 부지에 36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겠다는 시행사의 허가 신청서를 반려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시행사는 지난해 11월 말 지상 36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2개 동과 15층 오피스텔 1개 동을 짓겠다며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해운대구는 건물 신축용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일조권 적용 지역은 아니지만 일조 피해 시뮬레이션 결과 학교 시설과 운동장에 미치는 일조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신축건물 주차장 출입구가 초등학교 입구에 2개소 신설되는 등 학생 통학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관할 교육청의 의견과 주변 지역 여건도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