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수산시장 피해 수습에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

입력 2017-01-16 18:02   수정 2017-01-16 19:34

여수 수산시장 피해 수습에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안전처는 15일 화재가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의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도록 재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여수시에 긴급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전처는 이날 행정자치부·국세청·중기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포함한 범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10억원의 특별교부세는 화재 잔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 등 긴급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피해상인들에게는 7천만원 한도에서 고정금리 2.0%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기존 대출만기와 보증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하기로 했다.

아케이드 등 시장시설은 지자체에서 현대화를 우선 추진하고, 2018년 전통시장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이달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다. 지방세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기한연장·징수유예를 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교육부는 피해 상인의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와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법무부에서는 무료 법률상담을 추진한다.

산자부에서는 시장의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전라남도에서는 피해자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는 국민 성금 모금 활동을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피해를 본 상인들이 빨리 피해를 딛고 일어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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