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체불 신고하세요"…방문·카톡 상담 가능

입력 2017-01-17 06:00   수정 2017-01-17 12:45

"알바 임금체불 신고하세요"…방문·카톡 상담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제2의 이랜드 임금체불 사태'를 막고자 17일부터 3월31일까지를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노동단체 17곳을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화상담 및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를 통해 임금체불 등 구제를 모바일로 상담한다.

임금체불 등 피해를 본 청년은 신고센터를 찾아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나서서 진정, 청구, 행정소송 등을 무료로 대행해 준다.

방문이 어려운 아르바이트 청년은 120 다산콜센터 전화나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 홈페이지(albaright.com) 신고,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이랜드파크에서 체불임금 내역 요청을 거부하고,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이랜드파크 대상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요구한 경우가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청년의 체불임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기업은 서울시 조달 참여시 불이익을 주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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