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서 안종범 증인신문…업무수첩 증거채택 공방

입력 2017-01-16 18:33  

탄핵심판서 안종범 증인신문…업무수첩 증거채택 공방

대기업상대 강제모금·최순실 지원 의혹 입 열지 주목

헌재, 17일 안종범 수첩 증거채택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임순현 이효석 기자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16일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섰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 심리로 열린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업무 수첩이 본인 것이 맞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구치소 직원의 안내를 받아 헌재 대심판정으로 향했다.

전원재판부와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대리인은 안 전 수석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을 위한 '강제모금' 의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 등을 캐묻는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삼성 등 대기업의 출연금 강제모금 등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또 더블루K의 포스코 펜싱팀 매니지먼트·GKL 스포츠단 컨설팅 등 특혜, 플레이그라운드의 현대차·KT 광고 수주 특혜,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 특혜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안 전 수석이 재직 중 작성한 업무 수첩에 관한 신문이 집중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헌재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핵심 자료인 최순실·안종범 검찰 진술조서와 안종범 업무 수첩의 증거채택 여부를 17일 열리는 6차 변론기일에서 결정한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그가 재직 중 기재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됐으며 헌재는 그의 업무용 수첩 17권을 핵심 자료로 분류해둔 상태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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