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17일 진로를 방해한다며 보복 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A(27·회사원)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0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앞차 운전자 B(52)씨가 맨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는 바람에 우회전하지 못하자 B씨 차를 따라가 추월한 뒤 수차례 급감속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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