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 표절소송 2심서도 승소 "저작권 침해 없다"

입력 2017-01-17 08:56   수정 2017-01-17 14:01

영화 '암살' 표절소송 2심서도 승소 "저작권 침해 없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영화 '암살'이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필름은 17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최종림 작가가 영화 '암살'을 상대로 낸 5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최근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8월 17일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지난해 4월 14일 최씨가 제기한 100억 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패소 판결에 이은 2심 원고 패소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저작물 '코리안 메모리즈'와 피고들의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 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2015년 8월 10일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2003년 출간)를 표절했다며 100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케이퍼필름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fusion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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