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청·시민단체,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공감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법적·제도적 안전관리 문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된다.
이를 위해 동구청과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협의 테이블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박삼석 부산 동구청장은 17일 연합뉴스와 전화에서 "조만간 직접 소녀상 주변을 돌아보고 필요하면 폐쇄회로(CC)TV 설치를 포함한 안전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소녀상 설치를 허가한 이상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조례가 없어 공공조형물 지정은 힘들겠지만, 소녀상 관광객이 늘고 있는 만큼 구청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평생 구청장을 할 것도 아니고 소녀상의 영구적인 보존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가 면담을 요구하면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녀상 건립 추진위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회성, 선심성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용조 부산겨레하나 정책국장은 "애초 소녀상 설치에 반대했던 박삼석 동구청장이 소녀상 관리·보존에 나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소녀상의 안전과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내부 논의를 거쳐 박 구청장을 만나 소녀상 관리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소유권 이전을 지자체로 넘기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녀상 공공조형물 지정은 힘들다고 보고 동구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소녀상을 관광자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추진위는 이와 별개로 정명희 부산시의회 의원과 조례를 발의해 소녀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 동구청은 지난달 28일 시민단체가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한 소녀상을 강제철거한 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틀 뒤 소녀상 재설치를 묵인했다.
한때 소녀상 철거로 비난 문자메시지가 폭주했던 박삼석 구청장의 휴대전화에는 최근 소녀상 이전 문제를 제기한 외교부에 "철거는 스스로 하라"는 박 구청장의 발언이 알려지며 응원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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