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안전처는 국내 지반과 지진 특성을 고려해 '내진 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새로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사용되는 공통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가 1997년 내놓은 내진설계기준연구(Ⅱ)를 참고해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 기준은 암반이 발달한 우리나라 지반 특성과 다른 미국 서부지역을 기준으로 작성돼, 저층건물에 실제보다 작은 설계하중이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새 기준에는 국내의 지반 특성과 지진기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한 설계하중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고층건물이나 큰 교량에는 지진하중이 감소하고, 저층건물이나 작은 교량에는 지진하중이 증가한다.
내진성능 수준은 기존 2단계에서 4단계(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로 세분화되고, 지반운동의 재현 주기별 분류에 기존의 최장 주기이던 1천년보다 긴 4천800년 주기를 추가해 내진 설계를 강화토록 한다.
이 기준은 11개 부처가 관리하는 31종의 시설에 대해 내진 설계를 할 때 공통으로 적용된다.
국민안전처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8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산업계·학계·연구원·중앙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연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그동안 해외에 의존하던 내진 설계기술을 한 차원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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