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조례 대부분 베끼기했나…최초 발의 5% 못미쳐

입력 2017-01-17 11:37  

부산시 조례 대부분 베끼기했나…최초 발의 5% 못미쳐

전문가 "주민 생활속 의정활동 아쉬움, 그나마 증가 추세는 고무적"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의회의 전국 최초 조례 제정 비율이 5%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첫 조례 제정은 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이 얼마나 지역 문제에 관심을 두고 주민 생활속 의정활동을 펴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서 의미가 크다.

1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현 제7대 의회가 출범한 2014년 첫해의 전국 최초 조례 제정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그해 전체 조례 제정 건수 105건에 비하면 3.8%에 그친 것이다.

2015년에도 전체 조례 제정 208건 중 최초 조례는 2.4%인 5건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221건 중 12건을 차지, 비율이 5.4%로 다소 늘어났지만 제7대 의회 지난 3년 동안 평균은 3.8%에 불과했다.

부산시의회 전체 의원 47명 중 이종진(부산광역시 한방난임사업 지원조례), 전봉민(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공한수(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윤종현·이희철(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명 만이 지난해 전국 최초 조례 제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자치단체의 조례는 의원발의와 집행부인 기관발의로 나뉜다.

부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의 경우 동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 동의를 얻어 발의하면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16년의 경우 전체 조례 221건 중 의원발의는 131건, 기관발의는 90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국 최초 발의 12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발의 119건은 다른 시·도 조례를 바탕으로 부산의 상황을 대입한 이른바 '베끼기' 조례로 볼 수 있다.

다른 시·도에서 먼저 발의한 조례를 끌어다 쓰다 보니 사실상 불필요한 조례나 사장되는 조례 또한 적지 않다는 지적이 시의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손상용 의원은 2014년 조례가 입법 목적에 맞게 시행되는지 평가하는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

이 조례는 제정된 조례가 입법 목적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손 의원은 "무턱대고 조례를 우선 제정하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아 사문화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어 조례의 입법 목적을 높이려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영강 동의대 지방자치연구소장은 "첫 발의 조례 비율이 낮다는 것은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의정활동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나마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른 시·도에서 먼저 시행한 조례라고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고, 부산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문제"라며 "지역 실정에 잘 맞게 구성하면 좋은 조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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