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여수 수산시장 화재 후속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최근 대형 화재가 자주 발생해 안전 우려가 제기되는 전통시장에서 앞으로는 화재경보가 울리면 자동으로 소방 상황실에 통보된다.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 신설돼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직접 안전을 점검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1월30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 올해 1월15일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이 발생한 데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의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라 전통시장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 상황실로 자동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공장이나 창고 등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고 사람이 없는 시설만 의무적으로 이를 설치해야 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신설, 올해 3월부터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형 전통시장에 대해 직접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종전에 전통시장의 안전점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청에서 2년마다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앞으로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소방공무원이 점검반장 역할을 하며 전문가들과 함께 대규모 전통시장을 점검한다.
안전처는 또 전통시장에서 화재를 확산시키는 주 요인인 비닐형 가판대 보호천막은 교체하도록 중소기업청과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스프링클러의 헤드 부분에서 60㎝ 아래로는 물품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단속도 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책은 지난해 서문시장 화재 이후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해 12월 한 달간 전국 1천256곳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로 나온 것이다.
합동 안전점검에서는 총 733건이 지적됐다.
안전처는 유도등 파손, 화재수신기 회로 끊김과 예비전원 불량 등 648건에 대해 조속히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대상 중에서는 초기 진화에 중요한 소화기 관리 불량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다.
안전처는 또 무허가 건축물과 미규격 전선 사용, LPG용기 옥내보관, 가스자동차단장치 미설치 등 79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방화셔터나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적치한 6건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같은 합동점검을 진행했지만, 최근 여수 수산시장에서 또 큰 불이 나자 점검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전통시장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다 보니 개인 점포의 전선 노후화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기술적으로 잡아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방특별조사단을 통해 소방시설을 더 자세히 점검하고, 전기·가스 등도 해당 전문가를 통해 세세히 들여다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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