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학교 수십 곳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도교육청으로부터 행정 제재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A 식자재 납품업체에 지난 13일 부정당업자 제재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A 업체는 오는 2월 12일까지 한달간 도내 모든 학교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일선 학교로부터 이 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심사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A 업체 대표는 부산 소재 급식재료 납품업체 B 업체 대표도 맡고 있다.
지난 12일 B 업체의 최종 부도를 전후로 A 업체 역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업체는 한때 부산에서 큰 규모로 운영됐지만, 최근 수년간 교육당국의 각종 점검에 적발되면서 사정이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에서는 이 건과 관련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도내에 B 업체와 현재 급식 거래를 하는 학교는 없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다만, A 업체는 최근까지 창원·김해·양산 등지 초·중·고등학교 26곳에 급식자재를 납품해왔다.
영세업체를 포함해 도내 급식 납품업체 300곳가량이 학교 960여곳과 계약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A 업체는 계약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 셈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 업체와 거래해온 26곳 가운데 23곳은 방학이어서 급식이 중단됐고 일부 급식을 하던 3곳은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해 정상적으로 급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측은 "A 업체에 납품한 소규모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못받는 등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학교 급식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방학이어서 급식이 거의 없는데다 곧 계약 업체를 바꿀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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