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먹던 음식 사료 아닙니다" 닭·오리 주면 AI 발병 위험

입력 2017-01-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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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먹던 음식 사료 아닙니다" 닭·오리 주면 AI 발병 위험

면역력 떨어뜨리고 쥐·철새 접근해 바이러스 옮길 가능성

사료관리법 엄격 금지…충북도 실태조사, 상습 농가 고발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과거 시골에서는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먹이로 주는 것이 보기 흔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동물 단백질류와 염분이 들어있는 남은 음식물을 먹은 가축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동물에게 주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에 준 음식물을 섭취하기 위해 쥐나 철새 등이 접근해 조류인플루엔자(AI)를 옮길 가능성도 크다.

최근 경기도 등 일부 지역 AI 발생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닭과 오리에 먹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잘못된 관행이 AI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충북도는 오는 20일까지 소규모 닭·오리 사육 농가를 비롯해 도내 전체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남은 음식물을 가금류에 공급한 농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공급하면 가축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AI를 옮기는 쥐, 철새를 불러들이게 된다"며 "AI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주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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