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검찰서 "영재센터 후원 보고 못 받아"…뇌물 부인

입력 2017-01-17 11:52   수정 2017-01-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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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검찰서 "영재센터 후원 보고 못 받아"…뇌물 부인

장시호-최순실 첫 공판서 진술조서 공개…檢 "모르쇠 일관"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황재하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조카 장시호(38)씨를 내세워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후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장씨,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검찰에서 '영재센터 회장 박모씨가 삼성전자 상무를 만난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다시 '박씨의 진술을 보면 1차 후원 당시 삼성전자 상무와 장씨 사이에 이미 영재센터를 후원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지만, 이 부회장은 '(보고받은 사실이) 없었다'라고 재차 진술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소위 '모르쇠'로 진술에 일관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을 살펴본다"며 진술조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 부회장의 이 같은 진술은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금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일치한다. 삼성그룹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최씨 측을 지원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씨의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기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 측에 대가성 금전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씨의 독일 유령회사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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