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전남 목포시는 남악하수처리장 무단 사용을 이유로 롯데복합쇼핑몰과 쇼핑몰 운영자 GS리테일 등 2곳을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22일 개장한 전남도청 인근 무안 남악신도시 롯데복합쇼핑몰에 반대하는 목포지역 대응이 사용승인 취소 촉구, 감사원 감사, 행정대집행 요구 등으로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시는 남악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한계를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는데도 쇼핑몰과 운영자인 GS리테일이 남악하수처리장에 오수관을 무단으로 연결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일에는 무안군과 쇼핑몰, 쇼핑몰 부동산 신탁은행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하수배출 금지 가처분을 냈으며 현재 계류상태다.
또 무안군에도 쇼핑몰 사용승인 취소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하수처리 시설 관리자인 목포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무안군이 건물 사용 승인을 한 것은 하자 있는 행정조치라는 주장이다.
복합쇼핑몰 입점 반대운동을 벌인 목포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거세다.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대책위 소속 상인 100여명은 이날 오전 목포시청 앞 광장에서 롯데쇼핑몰에 대한 시의 행정대집행을 촉구했다.
상인들은 "쇼핑몰로 인해 목포 상권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며 "목포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롯데쇼핑몰의 불법 하수처리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박홍룔 목포시장은 집회현장에서 "쇼핑몰 관할권을 무안군이 갖고 있어 목포시의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시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6일 무안군의 쇼핑몰 인허가와 사용승인 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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