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음주운전 권유·방치·차량동승 공무원도 처벌"

입력 2017-01-17 14:08  

충북도 "음주운전 권유·방치·차량동승 공무원도 처벌"

휴양시설 이용 기회박탈, 부서장 평가서 감점 등 페널티 부과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가 음주 운전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공직사회의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 운전 근절 강화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는 음주 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공모해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한 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도입했다.

음주 운전을 권유하는 수준이었다면 운전자와 같은 수준의 징계를 하고, 음주 운전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탑승했다면 운전자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에서 징계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운전이 예상되는 데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방치한 공무원도 올해부터 징계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징계와 함께 해외 테마연수 등 공무상 국외여행, 휴양시설 이용 기회 등을 1년간 박탈하기로 했다.

근무성적 평정에서도 감점하고, 도지사 표창 등 각종 포상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직원이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 부서장도 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성과 연봉 평가 때 감점하기로 했다. 부서장을 포함해 전 직원이 토요일이나 휴일에 5시간 이상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 규정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조직 내에서 음주 운전을 모른 척하는 분위기까지 없애자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앞으로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8명)에 대해 1명 해임, 2명 정직, 5명 감봉, 1명 견책 등의 징계를 했다.

b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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