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경찰의 계속되는 집회 금지통고 문제 있어"

입력 2017-01-17 15:20  

인권위원장 "경찰의 계속되는 집회 금지통고 문제 있어"

"인권위, 헌법기구화해 독립성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계속돼온 경찰의 촛불집회 금지통고에대해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잇달아 집회를 허용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데도 경찰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금지통고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따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는 집회·시위가 금지되지만, 집회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대해서도 경찰이 금지통고를 지속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도심에서 지속해온 촛불집회와 행진에 대해 계속해서 금지통고를 하고 있다.

촛불집회 주최 측은 경찰의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해 매번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법원은 집회 주최 측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이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4월 청와대 인근 집회를 일괄 금지하지 말고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라고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권고했으나 종로서로 부터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평소 소신인 인권위의 헌법 기구화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헌법 기구화해 정부의 영향을 덜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인권위 활동을 위해 예산과 조직을 구성하려면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인권 침해를 독립적으로 지적하고 권고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필리핀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 이후 필리핀 인권위가 '마약 전쟁' 과정에서의 사살 사안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필리핀 인권위가 헌법기구이기 때문이라고도 다른 나라 사례를 언급했다.

정치권과 군에서도 인권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인권 감수성을 키워나가야 하고, 기업에서도 인권과 경제발전·경영이 배치되는 개념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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