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지에도 '교육·연구시설' 설치…관련법 개정

입력 2017-01-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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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지에도 '교육·연구시설' 설치…관련법 개정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만 지을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시행돼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법률 개정 전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시설용지에는 공장 등 산업시설만 허용됐다. 교육·연구 목적의 시설은 산업단지 내라도 감정평가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돼 상대적으로 비싼 지원시설용지에만 가능했다.

아니면 역시 땅값이 비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해야 했다.

이 같은 제한 때문에 기업들은 산업단지 안에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또 큰돈을 들여 교육·연구시설을 짓는다 해도 공장과 분리돼 시설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졌다.

도는 중소기업의 이런 애로를 해결하려고 2015년 12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법 개정을 이끌었다.

도 관계자는 "경기지역 산업단지의 90% 이상이 일반산업단지"라며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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