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시각장애인도 은행 가지 않고 계좌개설 가능해진다

입력 2017-01-17 15:43   수정 2017-01-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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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시각장애인도 은행 가지 않고 계좌개설 가능해진다

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제도 적용 대상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 기업(법인)과 시각장애인도 은행점포를 직접 찾지 않고 집 안에서 손쉽게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법인고객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에 사업자등록번호·법인 증명서 발급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신분증 진위 확인, 영상통화의 절차를 거쳐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그간 창구를 방문했을 때만 가능했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비대면 계좌개설 때도 제공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를 전송한 뒤, 영상통화 때 신분증을 얼굴과 함께 보여주면 된다.

금융당국은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도 비대면 계좌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권고 규정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현재 우리은행[000030]이 최초로 시각장애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비대면 실명확인이 2015년 12월 처음 시행된 이후 1년간 37개 금융사에서 73만개 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됐다.

은행권이 우선 적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은 지난해 2월 금융투자업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이날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계좌개설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이나 창업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들도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본업에 전념하면서도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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