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금속노조 주최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재벌의 불법 이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하려면 기존 형사몰수 외에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사몰수제도란 범죄로 인한 재산적 이익을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박탈하는 제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속노조 주최로 열린 '재벌총수 구속·전경련 완전해체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처럼 편법상속을 위해 이사회 결의를 한 이사들은 배임죄 등으로 처벌받지만, 그 상속인인 재벌 2, 3세들은 범죄수익을 편취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 때문에 형사범죄의 부가형 형태인 몰수나 추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UN) 부패기구와 유럽연합(EU) 등에서 각국에 범죄수익 환수제도로 권고하는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해 범죄자가 아닌 제3자가 가진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몰수나 추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도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으면 엄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를 저지를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면서 "민사몰수제도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도 "재산 범죄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재산이나 이익의 획득'인데 사람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범죄의 목적 자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없다"면서 "범죄 목적 제거에 집중하는 민사적 환수 절차를 도입하면 범죄 예방과 경제정의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