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상습 욕설' 경찰 간부 정직 2개월

입력 2017-01-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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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 상습 욕설' 경찰 간부 정직 2개월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같은 부서에 전입해 온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하는 등 '갑질'을 한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이 간부는 특별승진 후보에 추천됐다가 이번 일이 불거지면서 승진에서 탈락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A경위는 지난해 2월 같은 부서에 전입해 온 직원 B씨에게 일을 가르쳐준다며 수시로 욕설하거나 핀잔을 줬다고 경찰서 측은 전했다.

A경위는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B씨를 자주 괴롭히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달 부산경찰청이 경감 특별승진 후보로 추천한 A경위는 경찰청 최종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이 제기돼 내부 감찰을 받고 결국 승진에서 탈락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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