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국제사법재판소에 러시아 제소…"국제협약 2건 위반"

입력 2017-01-17 17:24  

우크라, 국제사법재판소에 러시아 제소…"국제협약 2건 위반"

포로셴코 대통령 "러가 크림 불법 병합, 말레이기 격추 사건에도 책임"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우크라이나가 국제협약 위반을 이유로 러시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 마리야나 베차는 16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2건의 국제협약을 위반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유엔헌장에 근거하여 1945년에 설립된 유엔 자체의 상설 국제 법원으로 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앞서 이날 '테러리즘에 대한 자금지원 대응 조약'과 '인종차별금지 조약' 등 2건의 국제조약을 위반한 러시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자국 외무부에 지시했다.

포로셴코는 "지난 3년 동안 러시아가 국제법을 심하게 위반해 왔고, 크림을 불법으로 병합해 그곳에서 (인종) 차별 및 제거 정책을 폈으며,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등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불법 점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같은 기간에 러시아 무장세력이 여러 건의 테러 공격을 가해 수십만 명의 무고한 우크라이나인들이 희생되고 자기 집을 떠나야 했다"며 "약 17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임시 난민이 됐고 크림이나 돈바스 지역(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남은 사람들은 고문과 조사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동부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들과 2014년 7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 등에도 러시아가 책임이 있다"면서 "러시아는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로셴코는 그동안 러시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준비를 해 왔으며 이제 재판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국 동부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 간 무력분쟁에도 러시아가 반군을 지원하며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러시아는 크림 병합은 현지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반군에 대한 지원은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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