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여수고용노동지청(이하 여수지청)은 통신선로 이설 공사 중 전봇대에서 추락 사망 사고를 낸 H사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40분께 전남 보성군 득량면에서 통신선로 이설 공사를 위해 7m 높이의 전봇대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H사 소속 근로자 A(58)씨가 전봇대 밑동이 부러지면서 전봇대와 함께 도로 바닥에 떨어져 숨졌다.
여수지청은 세운 지 29년 지나 전봇대 밑동의 노후화가 심한 것을 파악하지 못한 A씨가 전봇대 위에 올라가 한쪽 통신선을 끊자 반대쪽 통신선이 전봇대를 당기면서 밑동 부위가 부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수지청은 근로감독관 등 합동 조사반을 현장에 보내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H사에 작업중지와 안전보건개선 계획수립 명령을 내렸다.
또 사고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조사 후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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