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헌재, 극우 '국가민주당' 정당해산 불가 판정

입력 2017-01-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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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헌재, 극우 '국가민주당' 정당해산 불가 판정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7일(현지시간) 연방상원이 청구한 극우 국가민주당(NPD)에 대한 위헌 정당해산을 기각했다.

연방헌법인 기본법은 21조에서 스스로 내세운 목표와 추종세력의 행위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그 위헌 여부 판단을 헌재가 맡게끔 하고 있다.

상원은 이에 따라 NPD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위헌심판을 청구하며 정당해산 다툼을 벌였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국가민주당은 존속할 수 있게 됐다.

기본법 21조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가운데 유권자의 선택으로 득세한 나치즘에 대한 반성과 경계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가장하거나 앞세운 채 실제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는 세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철학에 근거한다.

un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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