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심리는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61) 측에 총 430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16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21)씨 측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돼 의혹의 '정점'에 있고, 증거 인멸 우려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협박과 강요·압박성 요구 때문에 최씨 측에 어쩔 수 없이 거액을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그룹 경영 공백 우려와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방어권 보장 기회, 사실상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기각을 요청할 전망이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나 자정을 넘어 19일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