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 교사에 대해 허위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정욱도 판사는 동료 교사를 무고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5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고씨는 2015년 8월 동료 교사인 A씨가 학생을 때리고 교장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글을 '학교 선생님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으로 교육청 홈페이지 신문고에 올렸다.
특히 고씨는 '(학생들이) A씨에게 한 달에 15만원씩 내고 문제집 값까지 따로 내는데 수업시간에 자습을 시키고'라고 주장하면서 글을 인쇄해 교내 곳곳에 배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을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고 학생에게서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 등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무고 행위로 판단했다.
법원은 "(작성된 글에 기재된) 사실이 없다는 것과 관련해 고씨가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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