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후반기 충북도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도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정경근 부장판사는 17일 A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4월 도의회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원권 100장이 든 봉투를 같은 당 소속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는 동료 의원은 A 의원에게 받은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금전 거래"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확보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 사이에 오간 돈의 성격에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돈을 받은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의원은 소속 정당 도의회 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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