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평호(67) 경남 고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최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약속, 사전선거운동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원심의 양형 역시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군수가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전 군수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요직을 약속한 것은 사교나 인사치레, 덕담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최 군수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익제공 약속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또 최 군수가 선거운동 개시 기간 전 고향마을 주민들이 모인 식당에서 인사를 한 것도 사회상규를 벗어나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 군수는 당시 측근이 마을주민들에게 냉면을 대접한 식당에 나타나 주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최 군수는 선고 후 "심려를 끼쳐 미안하다"며 짧게 심경을 밝혔다.
대법원 상고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더이상 할말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최 군수는 2015년 10월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는 전 고성군수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 후 정무실장 자리를 약속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고향 동해면 주민들을 상대로 식당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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