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공공조형물 설치 조례안' 통과 확실시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개인 조형물 건립을 허용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설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친일문제연구가 고 임종국(1929∼1989) 선생 기념 조형물이 '합법적 지위'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충남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김은나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199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관련 조례는 19일 상임위원회, 20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조례 공포되면 천안시 관련 부서의 허가 없이 지난해 11월 동남구 신부동 신부공원에 임시로 설치된 임종국 선생 조형물의 행정적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당시 선생의 학문적 업적은 인정하지만, 개인 조형물 건립을 공공장소에 허용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원 내 흉상 설치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기념조형물건립추진위원회, 기념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는 '평화의 소녀상' 작가가 제작한 흉상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제막식을 한 뒤 추이를 지켜보며 적절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김 의원은 "시 관련 부서와 문제점을 검토했고 의원들도 대부분 동의한 만큼 통과가 확실시된다"며 "이렇게 되면 지난해 11월 동남구 신부동 신부공원에 임시 설치된 임종국 선생 조형물도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는 공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모든 조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관리하고 앞으로 설치될 작품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심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경남 창녕 출신으로 1966년 '친일문학론'을 펴낸 임종국 선생은 천안시 삼룡동과 구성동에서 칩거하면서 '친일파 총서' 편찬에 몰두하다 1989년에 타계했다. 시신은 천안공원묘원에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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