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아내를 살해한 뒤 단순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한 남편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살해 동기'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항간에는 보험금 수령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에서부터 가정 불화설 등 갖가지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피의자 최모(55·무직)씨는 검거된 지 일주일만인 18일 "목을 졸라 살해한 아내를 차안에 두고 불을 질렀다. 우발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남편 최씨의 발언과는 달리 '계획적인 범행'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동기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이 현재 가장 유력한 범행동기로 보는 것은 '보험금 수령건'이다.
경찰은 숨진 아내 고모(53·여)씨 명의로 수령액이 2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보험 6개가 가입된 점을 깊이 주목하고 있다.
특정인을 수령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수령은 남편이 하도록 한 보험약관 때문이다.
경찰은 최씨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성인 PC방에서 검거할 당시 그가 도박게임을 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계획적 범행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씨가 차에 불을 지른 후 미리 인근에 가져다 둔 자신의 차를 타고 귀가하는 장면이 찍힌 CCTV도그의 계획적인 범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정불화설'이 제기된다.
암 투병 중인 최씨는 1년 6개월 전부터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했고, 아내와 자녀가 있는 전북 군산은 한 달에 1∼2번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투병 생활에 따른 신병 비관 속에서 소외감을 느낀 그가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범행 수법은 자백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동기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아내 고씨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실린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체포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새벽 예배를 마친 아내가 나를 집에 데려다주고 냉이를 캐러 갔다. 사망 사실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 알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이날 오전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doo@yna.co.kr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