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탓 취소된 승차권, '환불+배상' 가능해진다

입력 2017-01-18 12:00   수정 2017-01-18 18:00

철도파업 탓 취소된 승차권, '환불+배상' 가능해진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승차권 취소되면 영수금액의 3∼10% 배상해야

공정위,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정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천재지변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으로 승차권이 취소되면 소비자는 환불에 더해 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열차에 탄 뒤 승무원의 승차권 확인을 거부하면 운임의 2배를 더 내야 하는 등 부정승차에 다른 부가운임 기준도 구체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여객 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철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철도여객 운송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표준약관은 철도 이용자가 증가하고 수서고속열차 등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으로 철도여객운송 분야에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약관 적용 대상은 고속·준고속·일반철도 사업자와 이용자이며 광역·도시 철도는 요금체계와 운영방법 등이 달라 제외됐다.

약관에는 부가운임이 부과되는 부정승차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됐다.

가령 승차권을 사지 않고 무단 승차했다가 뒤늦게 승무원에게 신고한 경우, 승차권의 복사본을 소지하고 승차한 경우에는 운임의 50%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한다.

할인승차권을 자격이 없는 승객이 사용하면 운임의 100% 이상을, 승차권 확인을 회피·거부하면 운임의 200% 이상을 부가운임으로 내도록 했다.

승차권이 취소·환불되는 경우 천재지변에 따른 것인지, 사업자 혹은 이용자에 책임이 있는 것인 지에 따라 각각의 환불기준도 마련됐다.

특히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승차권이 취소되면 미운송 구간에 대한 환불 외에 영수금액의 3∼10%를 배상하도록 했다.

승차권 취소에 대해 배상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령 철도파업으로 급작스럽게 철도 운행이 중단돼 승차권이 취소되고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 승객들은 환불에 더해 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환승, 단체 등의 개념과 환불·부가운임 징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철도사업자가 이용자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철도사업자의 조치 사항도 명확히 규정됐다.

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 기준, 열차 지연 때 배상기준, 분쟁해결절차 및 방법 등 중요 정보는 역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수서 고속열차사업자인 SR가 심사 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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