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교사절에 "공사장·사고현장 찍지 말라" 통보

입력 2017-01-18 11:41   수정 2017-01-18 11:46

北, 외교사절에 "공사장·사고현장 찍지 말라" 통보

여행금지 지역 명시…"일반인 촬영하려면 동의 구해야"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북한 당국이 북한 주재 외교사절단에 군사보안시설은 물론 건설현장과 사건·사고 장면까지 촬영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가 18일 보도했다.

NK뉴스는 최근 외교사절단에 배포된 안내서를 인용해 "사진촬영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명승지, 유원지 등 사진촬영이 허용되는 모든 참관지를 기념으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동시에 촬영금지 대상으로 "인민무력기관과 인민보안기관과 그 인원들, 군사기지, 군수공장, 군용비행장, 중요 국가기관과 공장, 기업소, 과학연구기관, 설계기관, 중요설비,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소, 송수신소, 유선 및 무선통신중계소, 공개되지 않은 출판물, 창의고안품들, 창고시설, 지하시설, 지하구조물, 사건·사고 현장, 정리하지 못한 건설장" 등을 나열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안내서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촬영하려는 경우 먼저 그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북한 내 여행에 대해 "지방참관 및 려행(여행)을 희망하는 대표부들은 로동일로(부터) 5일 전에, 금강산과 판문점을 참관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전에 해당 기관에 각서를 제기(제출)하여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평양 시내 관광은 3일 전에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안내서는 또 황해북도 상원군과 강원도 원산시-황해북도 사리원시-황해남도 신천군 이남 지역, 평안북도 청천강 이북지역, 자강도 전체지역, 평안남도 북창군 이북지역, 군사분계선과 국경 지역 시·군, 동서해안 20km 이내 지역에는 여행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당국이 촬영금지 대상을 설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향후 단속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일반인 관광객은 물론 외교사절 역시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khm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