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학대행위가 향후 아동 정신건강·정서발달에 악영향"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때려 아동복지법과 학원에 관한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부방 운영자 조모(4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월 16일과 26일 자신이 운영하던 제주시 내 공부방에서 한 지적장애 어린이(11)가 음료수를 몰래 먹고도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회초리 등으로 90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신체적 상처와 10개월간의 심리 치료를 요하는 정신적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조씨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2009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초등학생 1인당 월 15만원에서 30만원을 받고 과외교습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 학대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향후에도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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