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교육청이 교사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한 회의에서 K 학교법인에 임시이사 6명을 선임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 시내 중·고등학교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시이사는 대구지방 변호사회와 공인회계사협회에서 추천한 법률·회계 전문가, 교수, 교육계 인사 등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2년여간 해당 학교법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소속 학교 운영 정상화를 꾀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K 학교법인에 임시이사 선임 명단을 통보하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K 학교법인에서는 지난해 전 이사장, 행정실장 등 5명이 중학교 교사 선발 과정에서 응시생 9명에게 채용 대가로 1인당 1억3천만∼2억원씩 모두 14억 3천만원을 받았다가 구속기소가 됐다.
시교육청은 임시이사 파견 조치에 앞서 이 학교법인 소속 중학교 신입생 규모를 5학급에서 3학급으로, 고등학교 신입생 규모를 11학급에서 9학급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임한 이사 1명을 외에 이사 5명에게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각종 행정 승인, 재정 지원 대상에서 이 학교법인과 학교를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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