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런 공제 놓치면 뼈아프다

입력 2017-01-18 14:52  

연말정산, 이런 공제 놓치면 뼈아프다

장애인 공제·중도 퇴사에 따른 누락 많아

납세자연맹, 최근 3년 환급자 3천706명 사례 분석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할 때 놓치기 쉬운 항목은 장애인공제, 중도 퇴사에 따른 연말정산 누락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3년간 과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3천706명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놓치기 쉬운 공제 케이스를 7가지로 추려서 18일 발표했다.






▲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라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인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이 한국전쟁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 따로 사는 (처·시·조)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부모님뿐 아니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소득이 없는 (처·시·조) 부모님의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간소화서비스에 미리 정보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공제도 편리하게 함께 받을 수 있다.



▲중도퇴사로 인한 연말정산 누락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 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지 않아 신용카드공제, 의료비·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를 대부분이 놓친다. 작년 퇴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배우자와 (처·시) 부모님공제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처·시) 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 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미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소득이 없는 어머니 공제

60세 미만이 따로 사는 부모님이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연봉 4천147만 원 이하인 미혼근로자는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또 아버지가 소득이 있지만, 자녀보다 소득이 적다면 소득이 없는 어머니나 동생의 공제는 자녀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buff2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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