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버스 기사, 해고 무효확인소송 1심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서 뒤집혀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버스비 2천400원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버스 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누리꾼들이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다수 누리꾼은 "단돈 2천400원으로 해고한 것은 너무 과한 징계"라는 의견을 내놨고 일부는 "원칙은 원칙이며 해고는 어쩔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아이디 'plus****'는 "이건 진짜 아니고 힘 있는 자의 횡포"라며 사측과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아이디 'jjik****'는 "정당한 판례가 나왔다면 앞으로 이 판례처럼 대통령, 정치인, 기업 총수들에게도 같은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또 아이디 'no_j****'는 "권력 앞에서는 솜방망이, 서민들에겐 강철망치"라고 이번 판결을 비꼬았다.
반면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jetk****'는 "횡령했으면 해고가 맞긴 하는데 넥슨에서 주식 받은 검사장은 왜 무죄 판결인가요"라며 판결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주 모 버스회사 기사인 이희진(53)씨는 2014년 1월 3일 완주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6천400원 중 4만4천원만 회사에 납입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4월 해고됐다.
17년간 다닌 정든 직장이었다.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 삼아 징계를 내렸다"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2천400원을 횡령했더라도 해고는 과도하다"고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는 18일 이씨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승차요금 2천400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해고 사유로 정한 '운송수입금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여 해고와 관련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노조와 협의를 통해 모든 버스에 CCTV를 설치했고 CCTV 수당을 지급한 점, 'CCTV 판독 결과 운전사의 수입원 착복이 적발됐을 때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란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이씨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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