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충북 단양군은 5년째 이어져 온 골프장 취득세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양군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최근 골프장 운영업체 A사가 단양군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판단대로 골프장 코스와 구축물 등 취득 가격이 이미 토지 가격에 반영돼 있다고 보면 원고가 지급하는 돈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며 "원심은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대법 판결 취지를 고려하면 단양군이 A사에 부과한 골프장 취득세는 전액 적법한 것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단양군은 2012년 A사가 600억원에 골프장을 인수하고 취득 가액으로 414억4천300만원만 신고한 사실을 발견해 누락된 185억5천700만원을 과표로 취득·등록세 등 10억500만원을 추징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단양군은 9억7천400만원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단양군 관계자는 "A사 주장 내용이 지방세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세금이 고액인 점 등을 감안해 상고했다"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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