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송환거부 소송' 결심 굳혔나…송환 장기전 불가피

입력 2017-01-18 21:25   수정 2017-01-18 21:44

정유라 '송환거부 소송' 결심 굳혔나…송환 장기전 불가피

'황제변론' 논란 슈나이더, 블링켄베르와 공동 변호 나선 듯

덴마크검찰, 30일 이전 송환 결정해도 치열한 소송전 예상

(올보르<덴마크>=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 올보르구치소에 18일째 구금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찰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며 소송에 나서기로 결심을 굳힌 것이 확실해 보인다.

덴마크 검찰이 이번 주에 정 씨를 체포한 올보르 경찰을 통해 대면조사를 실시하면서 일각에선 정 씨가 다시 자진 귀국하겠다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보기도 했다.


덴마크 경찰이 대면조사 과정에 한국 특검이 정 씨를 인터폴에 수배령을 내리면서 제기한 혐의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덴마크 내에서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할 경우 정 씨가 차라리 귀국하겠다는 뜻을 내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 씨는 작년 9월 말부터 특별한 소득 없이 덴마크에 머물러왔고, 덴마크인 승마 코치를 통해 몇 차례 말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외화 관련 법규 위반이나 돈세탁 연루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덴마크 당국이 정 씨의 덴마크내 범법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면 정 씨로선 한국으로의 강제 송환 결정에 맞서 법적 투쟁을 해 이기더라도 덴마크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아무런 연고가 없는 덴마크에 남기보다는 자진 귀국 쪽으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었다.

정 씨 송환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한국 특검이 덴마크 경찰의 대면조사 이후 정 씨의 심경변화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로 끝나가고 있다.


정 씨가 경찰의 대면조사를 받는 올보르구치소에 18일 오전 예전에 정 씨를 변호했던 얀 슈나이더 변호사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다.

슈나이더 변호사는 지난 2일 정 씨의 구금연장 심리 때부터 정 씨를 변호해왔다. 그는 지방법원이 정 씨에 대해 4주 구금연장을 결정하자 '부당하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여기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고심하다가 포기하고 정 씨 사건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 씨는 새로운 변호인으로 돈세탁 등 경제문제 전문가인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슈나이더 변호사가 올보르구치소에 나타난 것은 경찰의 대면조사를 받는 정 씨를 변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이날 올보르 구치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슈나이더 변호사가 다시 정 씨 사건을 맡았거나 블링켄베르 변호사와 함께 정 씨를 공동으로 변호하고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또 블링켄베르 변호인이 선임된 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동변론'에 무게가 실린다.

슈나이더 변호사는 지난 2일 정 씨가 한국 기자들에게 '국선변호사'라고 밝혔으나 나중에 국선이 아닌 것은 물론 덴마크 대형 로펌의 파트너를 맡고 있는 이른바 '잘 나가는' 변호사로 드러나 정 씨 '황제변론'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블링켄베르 변호사도 슈나이더 변호사 못지않은 '거물급 변호사'라는 점에서 만약 정 씨가 두 변호사를 모두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면 이는 한국 송환 거부를 위한 법적 투쟁에 사실상 '올인'을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즉 슈나이더의 재등장은 정 씨가 덴마크 검찰이 오는 30일 이전에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 이에 불복,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전에 나서겠다는 결심을 굳혔음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다.

덴마크 법조계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들 두 변호사를 모두 선임했다면 그 수임료만도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구금연장 심리 때 정 씨의 변호인으로 에이스급인 슈나이더 변호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자 구금 연장을 자신했던 검찰은 혹시 자신이 패배할까봐 바짝 긴장했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정 씨가 덴마크 검찰의 정 씨 한국 송환 결정 이후 예상되는 송환거부 소송에서 '좌 블링켄베르, 우 슈나이더 체제'로 다툼에 나설 경우 검찰 측과 치열한 논리전이 예상된다.

또 정 씨로선 소송에서 지더라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3차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법정 싸움을 지속하며 장기전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덴마크 검찰이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해도 실제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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