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중고타이어 밀반출하려던 일당 1심 실형

입력 2017-01-19 05:00  

북한으로 중고타이어 밀반출하려던 일당 1심 실형

"대북사업 통제 '5·24 조치' 위반…안보 위협 중대 범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북한으로 중고타이어 등을 반출하려다 덜미가 잡힌 무역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60)와 무역업자 김모(4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6월 북한 공작원 윤모씨와 공모해 중국 대련항을 통해 북한으로 중고 타이어를 반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이들은 중고 타이어를 실은 컨테이너를 중국 대련항에서 북한 선박으로 옮겨 남포항으로 보낼 예정이었지만, 중국 세관의 단속에 적발돼 실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남북 교역 및 대북지원 사업을 원천 통제하는 '5·24 조치'에 반할 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뉘우치기보다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