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울=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김아람 기자 = 19일 새벽(한국시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긴급 뉴스로 전하면서 분석과 전망을 내놨다.
로이터통신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직후 서울발 긴급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내보냈다.
이 통신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이어진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삼성그룹 총수(head)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거부됐다"면서 "이번 판결은 한국의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과, 2014년 아버지(이건희 회장)가 심장마비로 움직일 수 없게 된 공백을 메우려는 이 부회장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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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도 "삼성그룹 후계자를 구속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면서 "대통령 스캔들을 조사하는 특별검사팀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통신은 "한국 국민은 삼성그룹 일가의 승계 계획을 돕도록 정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이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FP통신도 서울발 기사로 판결 소식을 전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박 대통령을 심문하려던 특검의 계획에 일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한국의 정치와 기업 지배층을 흔든 사건이 전환을 맞았다"며 "특검 수사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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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무어 인사이츠 앤드 스트래티지의 패트릭 무어헤드 수석 애널리스트를 인용해 구속영장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이 부회장이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이 삼성의 글로벌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LAT는 "갤럭시노트7 스마트폰 리콜, 세탁기 기계 결함 등이 삼성이 직면한 더 벅찬 도전"이라며 "미국 심야 코미디 소재로 쓰일 정도인 이러한 확실한 이슈가 세계 소비자들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은 앞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한국 최고 영향력 있는 회사의 최고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회장을 사실상의 삼성그룹 수장이라고 부르면서 삼성 자회사 간 합병을 승인받는 대가로 박 대통령의 친구에게 수천만 달러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고 혐의 내용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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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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