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 파산법원이 한진해운의 미국 서부 터미널 지분 매각을 승인했다.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에 있는 파산법원이 18일(현지시간) 컨테이너 회사들로 이뤄진 한진해운 미국 채권자들의 요청을 기각하고 한진해운의 터미널 지분 매각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존 셔우드 판사는 한진해운이 터미널 지분을 매각해도 미국 채권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한진해운은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과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 항구 터미널을 운영하는 자회사 TTI의 지분 54%를 매각할 수 있게 됐다.
한진해운은 이 지분을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둔 세계 2위 해운사 스위스 MSC의 자회사 TiL에 7천800만 달러(약 913억7천700만 원)에 넘기기로 계약했다.
TiL이 한진해운의 미변제 잔고 5천460만 달러와 채무 2억290만 달러를 떠안는 터라 매각대금은 낮아졌다.
미국 파산법원의 승인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0일 한진해운과 TiL의 계약을 허가했다.
계약의 효력이 생기려면 앞으로 미국 항만청의 승인과 롱비치터미널 대주단의 동의 등 2개의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이 매각대금을 최대치로 받아내려 했는지, TiL과의 거래를 서둘러 매듭지으려 하진 않았는지 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각대금이 한국으로 가면 여타 채권자와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셔우드 판사는 "한진해운은 지분 매각으로 확실한 7천800만 달러라는 현금을 손에 넣고 싶어 했고, 이는 합리적인 사업적 판단"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법은 미국 채권자도 다른 채권자와 동등하게 대우한다"면서 "채권자의 지역에 상관없이 채권 순서에 따라 돈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셔우드 판사는 시애틀과 롱비치 항만이 한진해운 측의 계약을 지지한 것도 승인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cany99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