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내 활성단층 조사 착수…민간건축물 내진 확보시 지방세 감면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스마트폰의 주요 지도 애플리케이션이나 내비게이션에서도 지진대피소 현황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19일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을 계기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립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안전처는 현재 학교 운동장·공원 등 옥외대피소 7천437곳과 내진 성능이 확보된 2천44곳 등 총 9천481개의 지진대피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안전처는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다음 지도·카카오 내비, 티맵(T-map), 현대엠엔소프트 매피(mappy), 네이버 지도 등에서 지진대피소 현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안전처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생활안전지도 등 사이트에 지진대피소 현황을 게시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소식지·전광판·홈페이지 등에서 지진대피소를 홍보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안전처에서 내달부터 예산을 지원한다.
일본 서쪽 연안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해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동해안 지역에는 226개의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안전처는 지진과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대피 훈련을 연 3회 이상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안전처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에 따라 18일 내진 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앞으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내진 설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존의 민간건축물이 내진 성능을 확보하면 지방세 등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을 기존의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2월에 진행할 방침이다.
미래부와 원자력안전위, 기상청 등이 참여하는 활성단층 조사에는 올해 50억 7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상반기 내에 착수한다.
지진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기상청으로 일원화한 것의 후속 조치로,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지진가속도 계측 자료를 기상청이 공유하는 체계도 이달 중에 완성된다.
안전처는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지진재난 표준매뉴얼'은 이달 중에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대피소의 정비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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