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7차변론 개시…오전 김상률에 '인사농단' 추궁

입력 2017-01-19 10:00   수정 2017-01-19 10:30

탄핵심판 7차변론 개시…오전 김상률에 '인사농단' 추궁

오후엔 '정호성 녹취록' 등 최순실 국정개입 심리 예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채새롬 기자 = 헌법재판소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증언대에 앉히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의한 박근혜 정부 '인사 농단' 여부를 추궁에 들어갔다.

헌재는 19일 오전 10시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과 김 전 수석이 참여한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기일 심리에 돌입했다.

심판 개정 25분 전 헌재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수석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한 채 굳은 표정으로 대기실로 향했다.

CF 감독 차은택씨의 외삼촌인 김 전 수석은 최씨의 입김으로 2014년 12월 청와대에 입성했다고 의심받는 인물이다.

최씨가 최측근 차씨에게 명망 있는 교수 출신 인사를 추천해달라 하자 차씨가 당시 숙명여대 교수였던 김 전 수석을 천거해 박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김 전 수석과 함께 차씨의 은사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송성각 전콘텐츠진흥원장 등도 같은 경로로 공직을 얻은 '차은택 사단'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헌재에 증인으로 나온 최씨는 자신이 김종 전 차관의 이력서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보낸 적은 있지만 김 전 수석, 김 전 장관, 송 전 원장 등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석은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의혹으로 박영수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 '블랙리스트'는 현재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엔 포함되지 않는다.


김 전 수석에 이어 오후 2시엔 정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소환돼 그가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정부 비밀문서를 넘긴 과정과 이에 박 대통령의 관여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등을 증언한다.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2015년 4월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사 역할인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탄핵심판정에서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자문하는 듯한 대화가 담긴 통화 녹취록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도 관여한 정황이나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세세히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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