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9일 여성 혼자 사는 이웃집에 들어가 금품을 강탈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김모(44·무직)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 들어가 A(52·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폭행하고 98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는 이사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자 이웃집에 혼자 사는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8차례에 처벌을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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