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가정불화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시 30분께 대구 서구 집에서 아내 B(사망 당시 53)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B씨 목을 졸라 살해했다.
부부는 A씨 불륜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었고 이날도 이 때문에 말다툼을 했다.
A씨는 아내 시신 일부를 훼손한 뒤 경북 의성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뒤 B씨 휴대전화로 안부를 묻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범행 은폐도 시도했다.
그는 아내가 다니는 직장 동료가 경찰에 실종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자기 형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가 형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