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감 인증' 건물엔 용적률 최고 15% 높여준다

입력 2017-01-19 11:25   수정 2017-01-19 11:29

'에너지절감 인증' 건물엔 용적률 최고 15% 높여준다

국토부, 내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로서, 정부는 설계 단계에서 인증을 받은 건물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준다.

인증을 받으려면 에너지효율 1++ 등급 이상의 에너지 성능 수준을 만족하면서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이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나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인증은 에너지자립률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뉜다.

에너지자립률이 100% 이상이면 1등급으로,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건축기준이 최대 15% 완화된다.

에너지자립률이 20~40%이면 5등급이며,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비율은 11%다.

또 인증 건물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이 우선 지원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도 20% 상향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BEMS 등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공제 혜택도 부여된다.

인증 업무는 한국에너지공단이 맡는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 홈페이지(www.zeb.or.kr)를 통해 인증 정보를 제공한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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